비욘드포스트

2024.07.27(토)
휴젤 CI [휴젤 제공]
휴젤 CI [휴젤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선영 기자] 휴젤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무혐의 예비 심결을 받았다 11일 밝혔다.

이번 예비 심결은 메디톡스가 주장한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 혐의와 관련된 내용으로,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주장에는 근거가 없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것이 미국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절취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시작했으나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과 10월에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 공정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도 철회했다.

휴젤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휴젤의 승소 소식에 주가는 장중 24만5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반면 메디톡스의 주가는 13만8400원으로 3.69%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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