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딥페이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이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우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규제된다.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면 7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딥페이크는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하여 가짜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술은 매우 정교하여 누구나 쉽게 허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더욱 엄중하게 다뤄진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다.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을 받을 경우, 주변에 디지털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며 형사처벌과 별개의 불이익도 따를 수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장일희 변호사는 “기술 발달로 인해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촬영과 영상 합성 등이 가능해진 세상이다. 특히 스마트 기기나 최신 기술에 익숙한 10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해 저지른 일이 심각한 범죄 혐의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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