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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 쉽게 못 끊는다? 가맹사업 해지 소송서 본부 측 승소 사례

입력 2025-07-18 12:55

사진=고은희 변호사
사진=고은희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프랜차이즈 창업 후 기대했던 수익이 나오지 않자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법 제168조의10 조항을 근거로 ‘부득이한 사정’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이 같은 해지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최근 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분쟁 소송에서, 가맹본부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창 공정거래·지적재산권 그룹의 고은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가맹거래사)가 가맹점주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방어하며 본부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가맹점주가 본부를 상대로 가맹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 정산금, 차액가맹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이다.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 등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했으며, 예상 매출액과 수익률이 과장되었고, 약속한 가맹금 비율과 달리 초과 수취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합의해지의 성립, 상법상 ‘부득이한 사정’에 따른 계약해지를 근거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고은희 변호사는 본부를 대리해, 계약 체결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만큼의 고지 의무 위반이나 기만행위가 없었고, 손해 발생 및 그 인과관계 역시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사전에 월 매출 약 3,000만 원, 수익률 30~50%를 안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차액가맹금 비율을 실제보다 낮게 안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본질적인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계약 해지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을 해지할 만큼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상법 제168조의10 적용을 부정했다. 합의해지 주장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제안한 해지 약정서에 대해 가맹점주가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소송을 제기한 만큼, 계약 종료에 관한 합의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법원은 가맹점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영업을 중단한 점을 들어, 가맹본부의 해지 통보는 정당하다고 인정했고, 손해배상 및 차액가맹금 반환 등 청구도 모두 배척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고은희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더라도 실질적 손해 발생과 그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특히 상법상 계약 해지 조항을 근거로 삼을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주장만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익 없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분쟁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리 검토와 증거 수집, 소송 전략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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