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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심신상실 상태 이용’도 강간으로 처벌되는 이유

김신 기자

입력 2025-10-15 09:00

준강간죄, ‘심신상실 상태 이용’도 강간으로 처벌되는 이유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경찰청이 발표한 2023년 성범죄 통계에 따르면,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사건은 한 해 동안 4,700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술자리나 유흥업소, 클럽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범행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준강간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3년 부산지방법원은 술자리 후 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한 남성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거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심신상실 상태의 간음’으로 판단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법리를 다시금 확인시킨 판례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준강간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두 조항의 법정형은 동일하게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준’이라는 표현이 붙더라도 실질적인 처벌 강도에는 차이가 없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음주 정도, 당시 대화 내용,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가 준강간죄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적극 활용해 범행 당시의 위치 정보, 통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런 증거 확보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준강간죄변호사들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수사 초기에 진술이 엇갈리거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 대한 인식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불리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음주 상태, 관계 전후의 대화, 상호 교류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의자의 ‘고의’ 부재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또한 준강간 사건의 특성상 합의 여부와 반성 태도, 심리치료 이수, 재범방지 계획 등이 양형 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고 말한다. 초범이더라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양제민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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