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수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가구 및 가전 등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 발생 즉시 그 사실을 민법상의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빌라하자보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하다. 임차인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그러나 보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이 예상되고 수선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우려된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인이 이와 같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누수에 대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치 않아 세입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았던 판례들이 적지 않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세입자가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는 하자라면 대부분 건물 소유주이자 임대인에게 유지수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때가 많다.
이와 더불어 물이 새서 가구가 전자제품이 손상되었다면 법원건설감정인,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하자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그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손상된 부분과 제품모델명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하여 누수 때문에 부동산을 제대로 사용 수익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하자전문변호사는 “누수 피해에 대해 빌라하자보수를 해주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입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각각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건설감정인,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하자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리적으로 검토해본 뒤 내 상황에 맞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와 자체적인 하자진단팀을 운영하고 있어 하자진단, 하자소송, 층간소음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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