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 IRP는 2012년 7월 국내 첫 도입됐다. 이직이 잦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한곳에 모아뒀다가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때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 퇴직하면 퇴직금을 IRP에 이체하도록 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노후자금 적립을 위해 가입 대상과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했따. 절세와 노후준비를 고민하는 직장인과 퇴직자의 ‘머스트 해브 아이템(Must Have Item)’ IRP.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교육콘텐츠본부 본부장의 ‘IRP는 어떻게 직장인과 은퇴자의 삶에 무기가 되는가?’ 보고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공무원
저물가를 우려하던 세계 각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게 됐다.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시중에 공급한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가격 상승에 이어 소비자물가를 자극했다. 물가가 오르면 내 노후 자산을 어떻게 될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김경록 고문의 ‘인플레이션 속 내 노후자산을 지키려면?’을 통해 알아보자. ◆ 인플레이션을 알아야 하는 이유 자산관리 포인트는 복리효과다. 높은 수익률을 오래 유지하면 자산 수익률도 극대화한다. 현재 100원짜리 물건이 있는데, 해마다 3%씩 오른다고 치자. 20년 후 가격은 180원이 된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건 가격도 복리도 증가한다. 수익률이 0%인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물가
맞벌이 부부의 남편이나 아내가 투자할 때 나이와 소득, 상품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다르다. 맞벌이 부부는 누가,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자. 남편은 38세, 아내는 36세라고 가정하자. 연봉은 각각 7000만원, 4500만원. 이 맞벌이 부부는 올해부터 1000만원씩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투자를 할 생각이다.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연금계좌에 돈을 넣는다고 하자.◆ 투자에 앞서 생각할 2가지투자에 앞서 부부는 각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0세 시대를 맞아 연금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특히 중장년층은 절실하다. 직장인은 승진해서 월급이 오른만큼 절세에 신경써야 한다. 그렇다면 절세와 노후준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방법은 없을까.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보고서를 통해 알아보자. ◆ 연금저축‧IRP ‘효자’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이용하면 절세와 노후준비가 가능하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이 상품에 가입해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적립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연금저축은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자나 자영업자 같은 종합소득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