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환경부와 경북도청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가 과거 오염물질 무단 방류와 관련해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을 확정받았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있는 경북 봉화군에 위치해 있다.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달 31일 영풍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을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제도다.환경부가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한 지 5년 만에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4월 영풍제련소 특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