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는 혼인기간에 따라 이혼 시 쟁점이 달라진다, 혼인기간 4년 이하의 신혼이혼의 경우 미성년자녀 양육과 위자료 다툼이 많다면, 혼인기간 20년 이상의 황혼이혼은 재산분할 다툼이 많아진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등에 대한 다툼 없이 양 당사자 간 의사가 합의된다면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만일 하나라도 의사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섣불리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의견이다.
이에 인천, 의정부, 서울 등 지역에서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소송중인 최유나 변호사는 “부당하게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 후에도 소멸시효 내 위자료,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혼할 당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동안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원칙이다. 대표적으로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 토지, 자동차, 연금, 퇴직금 등이며, 가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포함된다.
다만 혼인지속기간과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상대방의 특유재산, 상속재산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최 변호사는 “비슷한 내용의 재산분할처럼 보여도 사안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주변 지인의 조언보다는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인의 답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재산분할일 것 ”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혼공감 인스타툰 ‘메리지레드’ 작가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최유나 변호사는 그간 이혼가사소송을 진행하며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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