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홍문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 회의실에서 도청소재지인 3개 군을 시로 전환(승격)한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다만 예산,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충남 홍성군·예산군)와 남악신도시(전남 무안군)는 이러한 전환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홍문표 의원은 “예산, 홍성군민들의 노력으로 혁신도시법이 통과돼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까지 이르게 됐다”며 “시 전환 법안 통과도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어 예산, 홍성군이 시로 승격할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서삼석 의원도 “무안군이 시로 전환해 군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겠다”면서 “시 전환시 장·단점을 잘 파악해야 군민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