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백질 음료·과자 등 3세대 단백질 식품 50건 함량 검사
표기 함량 대비 실제 함량 미달 제품 4건 적발, 조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과 백화점 등 오프라인에서 3세대 단백질 식품 5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표기된 단백질 함량의 80%에 미달하는 제품 4건(전체 8%)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3세대 단백질 식품은 근육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따로 챙겨 먹는 파우더 형태의 1세대 단백질, 닭가슴살 원물과 같은 2세대 단백질을 넘어 맛을 더한 단백질 식품을 말한다. 일상적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 빵, 단백질 커피 같은 제품이 3세대 단백질 식품에 해당한다.
적발된 함량 미달 제품 4건 모두 온라인 판매 제품이다. A단백질 빵은 제품 용량 대비 단백질량이 20.0%로 표기됐는데, 실제 측정 결과 10.1%에 불과했다. 표기된 단백질 함량 대비 실제 함량이 50.5%에 불과한 셈이다.
그 밖에 소시지 등 어육가공품류 3건도 표기 함량 대비 실제 함량이 최소 39.7%로 나왔다.
연구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 행정처분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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