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 현장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총 11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했고, 직접 미성년자를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등을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력을 고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범죄는 일부 몰지각한 성인이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미성년자들을 속여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강압이나 강요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미성년자들은 피해 사실을 쉽게 언급하지 못하고,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
간혹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이으나, 미성년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속히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만일 해당 사유로 법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신속히 아청법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아청법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