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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7년 이상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 내려져

김신 기자

입력 2025-05-14 09:00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7년 이상의 징역 등 엄중한 처벌 내려져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촬영해 만든 성착취물을 배포한 40대 남성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미성년자를 집단 성매매 현장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총 11차례 성매매를 알선했다.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미성년자들을 몰래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했고, 직접 미성년자를 간음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성매매(性賣買)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는 매매 행위 등을 일컫는다. 우리나라는 성매매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력을 고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범죄는 일부 몰지각한 성인이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미성년자들을 속여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강압이나 강요 등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미성년자들은 피해 사실을 쉽게 언급하지 못하고,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를 입기도 한다.

간혹 성매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들도 이으나, 미성년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속히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더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만일 해당 사유로 법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신속히 아청법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지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김유석 아청법 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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