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안내·쿨키트, 이온음료 등 전달

여름철 야외에서 작업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근로자는 온열질환에 매우 취약하다. 이에 고용부와 공단은 근로자들에게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물 ▲그늘·바람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OPS(One Page Sheet)를 배포하며,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은 “금년도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이상고온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현장에서는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종일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장은 “여름철에는 폭염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따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에서는 철저히 중대재해를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