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소재 사업장 방문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당부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온열질환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유도에 중점을 뒀다.
폭염 안전 5대 수칙은 ▲물 ▲바람·그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응급조치 등이다.
이날 하 이사는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도록 사업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하형소 안전보건사업이사는 “도금업 등 습도가 높은 작업장은 체감온도가 높아져 온열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진다”며 “노동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