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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폭염 대비 물류센터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현장점검

신용승 기자

입력 2025-07-28 15:41

폭염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관한 규칙 개정…휴식 선택 아닌 의무화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28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센터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5대 기본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사진 오른쪽 가운데 송석진 본부장./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28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센터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5대 기본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사진 오른쪽 가운데 송석진 본부장./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송석진)는 28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센터 현장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5대 기본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과 온습도계 비치 및 무더위 시간대 작업시간 조절, 온열질환 예방방법 등의 주지 등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폭염 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폭염 취약 사업장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폭염 영향 예보 및 온열질환 예방 지침 등을 전파하고 폭염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온열질환에 취약한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됐고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 작업 시 작업 중단 및 휴식 보장 ▲냉방 장비 작동 여부 ▲시원한 물·이온음료 비치 ▲그늘 및 휴식 공간 확보 ▲응급조치 체계 구축 여부(119 신고) 등을 살펴봤다. 또한 현장에서는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개인용 아이스 조끼, 산업용 선풍기 등 보냉장구 지급 여부를 확인했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개정된 보건조치에 따라, 폭염에 취약한 물류센터의 경우 체감온도 측정 및 폭염 5대 안전 수칙 준수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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