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ad

logo

ad
ad

HOME  >  글로벌마켓

신에코(SISI), 나스닥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 연기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입력 2025-07-31 19:27

신에코(SISI, SHINECO, INC. )는 나스닥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연기했다.

3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에코는 2025년 6월 16일, 나스닥 상장 규정 제5550(a)(2) 조항에 따라 최소 입찰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 통지는 2025년 6월 25일에 신에코의 주식 거래가 중단될 것임을 알렸다.

신에코는 2025년 6월 23일, 나스닥 청문 패널에 청문 요청을 제출했다. 2025년 7월 24일, 청문 패널은 신에코의 비준수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2025년 7월 25일, 패널은 신에코의 나스닥 상장 유지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2025년 7월 28일, 나스닥 상장 및 청문 검토 위원회는 이 사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패널의 결정을 보류했다.

신에코는 2025년 8월 11일까지 위원회에 메모를 제출할 수 있으며, 2025년 9월 2일까지 나스닥 직원의 제출에 대한 응답도 가능하다. 신에코의 주식은 위원회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나스닥에서 계속 거래될 예정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신에코의 주식이 나스닥에 계속 상장되어야 한다고 결정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만약 위원회가 상장 조건을 부과하고 신에코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에코의 주식 거래는 중단되고 상장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신에코의 운영은 통지서 수령이나 위원회의 검토 요청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2025년 7월 28일, 신에코와 두 명의 주주는 나스닥을 상대로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나스닥의 거래 중단 및 상장 폐지를 금지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하였다. 소송은 계약 위반 및 선언적 판결을 포함하고 있으며, 신에코의 주식 거래 중단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소송 제기 후, 신에코는 나스닥으로부터 위원회 통지를 받았고, 이로 인해 임시 금지 명령의 필요성이 사라졌다. 2025년 7월 29일, 소송 문서에 따르면, 신에코의 주식 거래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 확인 후, 원고는 임시 금지 명령 요청을 철회하였다. 그러나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본 컨텐츠는 AI API를 이용하여 요약한 내용으로 수치나 문맥상 요약이 컨텐츠 원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컨텐츠는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를 할때는 컨텐츠 원문을 필히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증권거래소 공시팀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