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저협은 이번 개정안이 저작권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사들이 이를 왜곡하고 있다고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방송사용료는 세계 최저 수준으로, 지상파 0.65%, 유료방송 0.37%에 불과하며, 이는 네덜란드(10%)와 독일(6%) 등 주요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음저협의 입장이다.
또한 음저협은 방송사들이 콘텐츠 판매 시에는 높은 대가를 요구하면서도 저작권료를 지불할 때는 이를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CJ ENM과 주요방송사들이 과거 콘텐츠 사용료를 대폭 인상하려다 업계와 갈등을 빚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방송사들의 내로남불식 행태를 꼬집었다.
음저협은 음악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시청자 유입과 채널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방송사가 음악과 무관한 매출 항목을 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는 창작물의 가치를 무시하고 저작권료를 회피하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비판했다. 해외 연구와 사례를 들어 음악이 소비자 행동과 매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설명하며, 방송 매출 전반에 음악이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등 주요국에서는 방송 매출 산정 시 광고수익뿐만 아니라 가입자 기반 매출과 부대수익까지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 방송사들은 이러한 글로벌 기준을 부정하며 특혜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음저협은 방송사용료가 전체 징수액의 10%에 불과한 한국의 현실을지적하며, 글로벌 표준에 맞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황선철 음저협 사무총장은 “방송사들이 권리자의 정당한 요구를 ‘탐욕’으로 몰며 특혜 구조를 지키기 위해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며 “방송사업 매출 전부가 저작권료 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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