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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비 해답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주목

신용승 기자

입력 2025-08-29 15:51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의 실질적인 노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만큼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가 보유한 자산 중 79%는 부동산에 묶여 있어 60대 이상의 노년층의 경우 노후 생활비를 위해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연금 상품인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관심을 받고 있다.

29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금융자산 1억원~10억원을 보유한 50~64세)를 대상으로 노후 자산관리 관련 행태를 조사한 결과 은퇴 후 불안하다(58.5%)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스스로 재무적인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아 불안하다(39.4%)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해 전반적으로 생활비, 자녀지원, 가계부채 등의 이유로 은퇴 준비의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71.1%가 은퇴 후 현금흐름 설계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이들 중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금융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시니어 계층(실거래가 기준 17억 이상 부동산 보유, 3억 미만의 금융자산 보유)에서 89.5%라고 응답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현금흐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택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크다.

특히,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보유한 베이비부머는 향후 은퇴를 하더라도 현 주거 상황을 유지하고 싶은 경향(46.2%)이 매우 강했다.

보유 주택을 활용한 연금상품 가입할 의향을 보면 17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보유자는 43.6%, 17억 미만 부동산 보유자는 58.5%라고 응답해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반적으로 베이비부머는 자산의 가격 변동성이나 다른 보유자산과 상관없이 추가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어려운 특정 연령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됐듯이 실제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자산가 중에는 보유 주택 1채 외에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사례가 상당히 존재한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5세~80세이고 근로소득이 거의 없고 연금수령 또는 약간의 임대소득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특성을 보였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상품과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민간 역모기지론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기존에 보유한 주택에서 그대로 거주하면서 부동산 자산을 현금화해 은퇴 생활자금을 만들 수 있지만,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그리고 민간 역모기지 상품은 장기 주택저당 대출상품으로 비소구 종신 연금 지급을 제공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고, 민간 역모기지론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LTV, DTI, DSR 등)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실행 가능한 대출액이 매우 작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5월 26일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역모기지론을 지급하는 연금상품을 출시했다.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은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로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상품을 신청해서 금융권 최초로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다.

연령이 높고 소득이 많지 않아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개념의 이 상품은 실제 현장에서 출시 이후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거주를 보장받게 되고, 혹여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동일 연금액을 지급받는 종신형 상품이다. 배우자마저 사망하게 되면 미리 정해진 처분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잔여재산은 귀속권리자(예: 자녀)에게 제공하는 개념이다. 혹시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부족액을 상속인에게 요구하지 않는 비소구 방식이어서 더욱 매력이 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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