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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너마저!...면세점 양대 산맥인 신라에 이어 신세계도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철수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5-10-30 12:23

경기 침체에 따른 면세점 소비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인천공항측, 현실적인 임대료 조정 불가피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신라면세점에 이어 신세계면세점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부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면세점 업계의 양 대 산맥인 신라와 신세계가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 일부를 접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불경기로 인한 면세점 매출 부진이 수익성을 악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라에 이어 신세계도 30일 인천공사 면세점 일부 매장을 철수키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신라에 이어 신세계도 30일 인천공사 면세점 일부 매장을 철수키로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공항공사도 임대료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해 왔으나 국내 2대 면세점업체가 철수를 결정한 데 따라 보다 현실적인 임대료 조정 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는 30일 신세계디에프가 이사회를 열어 신세계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2(화장품·향수·주류·담배)권역에 대한 영업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사업권 반납 이유로 "적자 증가 예상에 따라 면세사업 수익성 제고를 위한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신세계의 철수 결정에도 주가는 이미 예상됐던 사안인만큼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신세계면세점은 2023년 객당 단가를 기준으로 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신세계의 2분기 기준 부문별 매출 비중. 자료=신세계, 흥국증권
신세계의 2분기 기준 부문별 매출 비중. 자료=신세계, 흥국증권

그러나 공항공사가 법원 조정에도 임대료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결국 사업권 반납 결정을 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DF2권역 영업을 2026년 4월 28일부로 종료하게 된다. 계약상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른 것이다.

회사는 별도 자료를 통해 "고환율, 경기 둔화, 주고객의 구매력 감소와 소비 패턴의 변화 등 면세 시장에 부정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며 "운영을 지속하기에는 경영상 손실이 너무 큰 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인천공항 면세점 DF2권역에 대한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과 함께 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조정 요구를 해오던 신라면세점은 지난달 18일 1900억원 수준의 위약금을 감수하고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한 상태다.

지난달 취임한 이석구 신세계디에프 대표는 부임 직후 인천공항 임대료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검토했으며 내부 회의에서 "단기 손익이 아닌 장기 지속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언급했고 취임 약 한 달만에 결단을 내렸다.

신세계면세점의 경우 부산점 폐점 후 현재 인천공항 DF2·DF4(패션·잡화) 권역과 명동 시내 면세점 두 곳만 운영 중이어서 DF2권역 철수 후 시장 점유율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

회사는 "시내면세점인 명동점과 DF4에 역량을 집중해 면세점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이 반납한 DF1권역에 대한 재입찰을 연내 공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다만 신라·신세계면세점이 철수라는 강수를 둔 만큼 재입찰에서는 보다 현실화된 임대료 조건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업계에선 인천공항에 매장이 없는 롯데면세점이 재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도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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