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가 가능하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특수은행은 물론 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별로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으며, 1인당 1계좌만 가능하다.
또한, 생계비 계좌는 월 누적 입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반복적인 입출금을 통해 압류를 회피하는 편법을 차단하고, 실제 생계비 보호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이와 함께 보장성 보험에 대한 압류 금지 한도도 상향된다. 사망보험금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보호되며,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역시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이나 사고 이후 지급되는 보험금이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은 시행할 이후 새롭게 접수되는 압류 사건부터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압류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입법 예고는 2025년 12월 8일까지 진행되며,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이는 개인회생 신청 시 영향을 미치며 전성주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표 변호사인 전성주 변호사는 사법시험 49회(사법연수원 39기)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도산전문변호사로 2024년에는 인천지방법원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임명돼 인천의 개인회생, 파산 법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호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생계비 계좌나 보험 압류 금지 한도 상향은 당장의 생활 안정을 돕는 장치이지만, 채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부천 전성주법률사무소 진성주 대표변호사는 특히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 규모가 큰 경우에는 생계비 계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압류 해제, 채무조정, 개인회생·개인파산과 같은 법적 절차를 개인회생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실질적인 회생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 속에서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제도 개편은 채무자의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제도 활용과 함께 도산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회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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