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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416건 적발…비주택·토지 조사서 88건 추가

이종균 기자

입력 2025-12-31 10:03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 임대업 등 위법 의심 사례 관계기관 통보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이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를 포함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416건을 적발했다. 해외자금 불법반입과 무자격 임대업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마무리하고 31일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다. 이번 조사에서는 외국인의 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를 중심으로 위법 의심 거래가 추가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외국인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후 비주택과 토지 거래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추가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거래 신고분 167건 가운데 위법 의심 거래 88건, 위법 의심 행위 126건을 새로 적발했다. 이 가운데 비주택 거래가 95건, 토지가 36건이며 일부 주택 거래도 포함됐다.

주택 거래 조사 결과까지 합산하면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적발 건수는 총 416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3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주택 79건, 토지 11건 순이었다. 적발된 사례들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주요 위법 의심 유형으로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이 다수 확인됐다. 일부 외국인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고액의 현금을 신고 없이 휴대 반입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과정에서 매매대금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체류 자격과 맞지 않는 임대업 영위 사례도 확인됐다. 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별도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활동 허가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임대수익을 올린 사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해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 또는 법인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뒤 해당 자금으로 주택을 매수한 정황이 확인돼 대출 용도 외 사용 의심으로 금융당국에 통보됐다. 이 밖에도 거래금액이나 계약일을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우회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함됐다.

관계기관별로는 지자체 통보 건수가 2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세청 77건, 관세청 50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건, 경찰청 17건, 법무부 16건이 각각 통보 대상이 됐다. 위법 여부가 확정될 경우 미납 세금 추징, 대출 회수, 과태료 부과, 형사 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내년에도 외국인의 주택과 비주택, 토지 거래 전반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형을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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