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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규제 위반, 이제 최고경영자 형사처벌 뇌관”…선제적 방어선 구축 나선 기업들

유병철 기자

입력 2026-03-25 09:30

“환경 규제 위반, 이제 최고경영자 형사처벌 뇌관”…선제적 방어선 구축 나선 기업들
[비욘드포스트 유병철 기자] 최근 산업계 전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안착하면서 기업의 환경 규제 대응 공식이 근본적으로 뒤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환경 오염이나 관련 법령 위반 이슈가 터진 뒤 사후 수습에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면, 최근에는 선제적인 법률 자문으로 잠재적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기업 활동과 직결된 환경 관련 법령은 갈수록 세분화하고 고도화되는 양상이다.

더욱이 규제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고경영진의 형사 책임으로 번지는 사례가 잦아졌다. 환경 관리 부실이 중대 산업재해로 이어질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기업 경영진의 위기감을 키우는 요소다.

이처럼 환경 리스크가 경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환경과 형사 분야를 융합해 다루는 전문 법률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월 출범한 법무법인 세일은 이 같은 시장의 니즈를 파고들며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세일의 핵심 경쟁력은 환경 규제 대응과 기업 형사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전문성에 있다.

그 중심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환경전문변호사인 허범행 파트너변호사가 있다. 허 변호사는 일선 현장에서 환경 행정·민사·형사가 복합적으로 얽힌 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해 온 환경 분야 스페셜리스트다. 그간의 실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대내외적으로 전문성을 입증했다.

허범행 변호사는 “많은 기업이 환경 문제로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직후에야 법적 대응을 고민하곤 한다”며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진단을 거쳤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안타까운 사례가 산업 현장에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환경 규제가 이미 기초적인 준법 감시 차원을 벗어나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 경영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 이슈는 행정·민사·형사 문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초동 단계에서 리스크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부담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기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리스크를 상시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체제로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 인허가는 물론 ESG 공시, 환경영향평가, 탄소배출권 등 다방면에서 법률 검토가 필수로 꼽힌다.

허 변호사는 “환경 리스크 관리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일 수 있다”며 “전문적인 사전 점검과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해, 법률 자문이 사후 약방문식 수단이 아닌 경영 전략의 든든한 한 축으로 기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일은 현재 환경 규제 대응 자문, 유해물질 및 환경오염 이슈 방어, 환경범죄 및 중대재해 관련 형사 대응, ESG 법률 컨설팅,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밀착 자문을 제공 중이다. 각 기업의 고유한 사업 구조와 규제 환경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비욘드포스트 유병철 기자 /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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