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HOME  >  정책·지자체

美, 의약품 관세 15%로 확정...제약바이오업계 안도, 철강 알루미늄 파생제품은 25% 일률 적용키로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6-04-03 09:57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수출하는 한국기업들에 영향 미칠 전망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서는 15% 별도 관세율을 적용키로 하자 제약바이오 업계가 안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 의약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적용키로 확정했다. 자료=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 의약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적용키로 확정했다. 자료=연합뉴스

하지만 철강 알루미늄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혀 한국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야후파이낸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 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대미 의약품 수출에서 중국과 인도,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가 된 점에서 다행이라는 분위기다.

제네릭(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가 무관세를 적용받는데다 의약품이 최혜국에 준하는 대우를 받음으로써 100%가 적용되는 국가 의약품들에 비해 경쟁 우위에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한국은 종전 수준대로 15%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큰 변수 없이 기존 대응 체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공급망 재편과 비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등 다변화 전략이 필수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철강완제품 관세 조정. 자료=연합뉴스
미국 철강완제품 관세 조정. 자료=연합뉴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프레스콜에서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산정 방식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생산비를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고객들이 지불하는 철강 제품의 전체 가치에 50% 관세를 부과하고자 한다"며 "우리 철강 산업에 더 효과적이고 유익하도록 50%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6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그해 7월부터 구리 관세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