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투기 매매에 나섰다가 과도한 손실 볼 수 있어 투자 주의 요구

하지만 레버리지 상품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가 자칫 감당할 수 없는 투기 매매에 나섰다가 과도한 손실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금융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상품은 일반 상장지수펀드(ETF)와 달리 개별주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하루 최대 60% 손실도 가능하고, 횡보장에서도 '음의 복리효과'로 투자금이 녹아내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하면 일반상품은 100→80→96으로 4%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레버리지 상품은 40% 하락 후 40% 상승하므로 100→60→84로 16%의 손실이 난다.
이를 반영해 상품명에는 분산 투자라는 인식을 주는 'ETF' 용어가 빠지고 기존 사전교육(1시간)에 더해 별도의 심화 교육(1시간)을 이수하며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 이상 예치하게 하는 등 보호 장치를 일부 마련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는 발표될 당시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투자 자금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측면이 크다.

주가가 급등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자칫 투기 매매에 나섰다가 과도한 손실을 낼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홍콩 증시에서 제일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2배로 따르는 ETF(XL2CSOPSMSN)였다.
그 규모만 약 6020만달러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현재로선 두 반도체 종목 이외에 다른 기초자산을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성구 전문위원 ttintl1317@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