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ad
ad

logo

ad
ad

HOME  >  사회

양육비감치명령,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가능할까

김신 기자

입력 2026-05-28 11:33

김동균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김동균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양육비감치명령은 반복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강제 조치다. 최근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단순 독촉이나 협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적 강제수단을 검토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자녀 양육비는 부모 간 개인 채무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법원 역시 이행 확보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실제 양육비 사건에서는 판결이나 조정으로 지급 의무가 정해졌음에도 “사정이 어렵다”, “나중에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장기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양육자가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를 혼자 부담하게 되면서 자녀의 생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이행명령과 감치명령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육비감치명령은 곧바로 신청되는 절차는 아니다. 먼저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감치 결정을 하면 최대 30일 범위 안에서 유치가 가능하다.

다만 감치명령은 단순히 “돈을 안 줬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얼마 동안 어떤 금액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상대방이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계좌 입금내역, 미지급 내역표, 상대방과의 메시지, 소득 및 재산 자료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된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지급 능력이 없거나 질병·실직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면 감치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실무에서는 감치명령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직접지급명령, 급여압류, 예금압류, 재산조회 등 다른 강제집행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립보다 실제 양육비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양육비감치명령은 상대방을 단순히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반복적인 양육비 미지급 상황에서 자녀의 생활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수단이며 미지급 기간과 금액,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이행명령부터 감치, 압류 절차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대응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동균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