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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리 낙제점 받은 LH와 중흥토건...불명예 명단 올라

이종균 기자

입력 2026-05-28 13:30

과태료 등 처분액은 대부개발 8128만 원 최다

[비욘드포스트 이종균 기자]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실 공표 명단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민간 건설사 가운데는 중흥토건이 가장 많은 위반 행위자로 분류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8일 공개한 2025년도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 명단을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역본부와 사업본부를 합산해 총 20건이나 이름을 올렸다. 경기남부지역본부와 경기북부지역본부 그리고 광명시흥사업본부와 의왕과천사업본부가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현장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와 아파트 건설공사 그리고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등 여러 사업명이 명단에 반복해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건설 현장/뉴시스
서울 아파트 건설 현장/뉴시스
민간 건설사 중에는 중흥토건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흥토건은 광주시 송정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주택 신축공사 등에서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합산액은 2000만 원이었다. 제일건설은 3건에 13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금성백조건설과 서한디앤씨 그리고 대방건설은 각각 2건에 800만 원이었다. 신안건설산업은 700만 원이었고 남광토건과 효성중공업은 각각 500만 원을 기록했다. 계룡건설산업과 자이에스앤디도 명단에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된 2025년 공표 대상은 총 158건이다. 전체 법 위반 사항인 1203건의 13.1%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년도 공개 대상이었던 184건과 비교하면 14.1% 감소했다. 공표 대상은 행정처분이나 징역형과 벌금형 그리고 일정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다. 공표 내용에는 종류와 위반행위 그리고 처벌·처분 내용과 사업자 명칭 그리고 주소와 대표자 성명 등이 포함된다.

공표 명단은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자 그리고 중간처리업자로 분류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 위반 78건 중 보관기준 위반은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집·운반업자는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8건이었다. 중간처리업자는 변경허가 미이행이 13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위반 행위는 배출 현장뿐만 아니라 운반 과정과 처리 단계에서도 함께 나타났다.


전체 158건 가운데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었다. 자체 집계 결과 69건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어디에 쌓고 어떻게 보관하며 적정 기준에 맞춰 관리했는지가 가장 자주 문제가 된 셈이다.

처분 내용은 과태료가 101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은 55건이었고 벌금은 2건이었다.

과태료와 과징금 등 처분액 기준으로 보면 중간처리업자로 공표된 대부개발이 8128만 2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개발은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배출자로 공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과태료 합산액 49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로 각각 공표된 경동환경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 4183만 5760원이었다. 중간처리업자인 남경환경은 과징금 2650만 7860원이었고 한국그린피스는 과징금과 벌금을 합쳐 2584만 7830원이었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만큼, 발생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투명하고 적법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위반사실 공표제를 통해 업계의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고,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배출·보관 지침서 배포 등 현장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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