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은 역세권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유동 인구가 많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용도지역 상향과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복합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핵심은 간선도로변 가로 공간을 업무·상업·주거가 섞인 복합 거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을 활용한다. 개발 과정에서는 보육 시설과 창업 지원 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도 함께 공급한다. 주택 공급도 병행한다.

공공기여 기준도 정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 일부 지역은 부담을 낮춘다. 자치구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전체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율을 30%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사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전체 추진 방식은 기존 역세권 활성화사업과 비슷한 틀을 유지한다. 다만 비역세권 간선도로변 특성을 반영해 도로 요건과 용도지역 상향 범위 등 세부 기준을 다르게 정했다.
대상지는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접해야 한다. 최소 면적은 1500㎡ 이상이다. 사업 방식별 규모 제한도 있다. 지구단위계획 방식은 5000㎡ 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은 1만㎡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 자치구로부터 시범사업 후보지를 추천받는다. 이후 사업 대상지 적정성을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 도입은 비역세권 간선가로변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서울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지역 균형에 맞는 과감한 복합 개발을 추진하고 도시 균형 발전을 유도해 서울 전역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