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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유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 대응은 이렇게

김민혁 기자

입력 2026-06-04 14:59

사진=하재섭 변호사
사진=하재섭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과거에는 기업의 성장은 막대한 자본으로 설비와 거래처를 만들어 시장을 장악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더 이상 전과 같은 방법이 통하지 않으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단기간에 성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실제 이런 최신 트렌드에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소위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기업들의 기술과 영업비밀유출이다. 실제 아무리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이라도, 외부에 관련 정보가 유출되어 하루아침에 기업의 가치가 곤두박질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기업에서는 자신들의 영업상의 비밀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직 시 동종 업계로의 창업과 이직을 제한해 영업비밀유출을 막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하기도 한다.

물론, 이러한 기업의 대응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반대로 청구를 받는 기존 재직자에게는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것을 넘어서, 생존의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실제 최근에는 과거와는 달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급여와 조건에 맞춰 이직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상황에서 동종 업계로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소득 활동을 막는 행위이며, 이는 곧 당사자의 생계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는 없다.

실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 받는 당사자 중에서는 재직 또는 영업금지 등에 대한 민사적인 청구 또한 함께 제기 받아,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는 사례들이 많다.

다만, 단순히 청구가 제기되었다고 법원이 모든 내용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대응 방안에 따라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는데, 이는 비밀유지 서약을 작성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실제 재직 당시 관련 약정서를 작성해도, 해당 약정서상의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무효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사안이라도, 별도의 금지 기간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사안에 대해 무효로 판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가령, 무기한 동종 업계로의 취업과 창업을 막는 것은 반사회질서에 의한 법률행위로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또한, 당사자의 재직 기간과 직책 등을 고려하지 않고, 큰 위약벌의 책임을 묻는 사안에 대해서도 반사회적 법률행위 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는데, 만약 재직 기간이 1년 남짓한 기간임에도 불구, 5~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동종 업계로의 이직과 창업을 금지한다면 무효로 판단될 수 있다. 그 밖에도, 당사자가 관련 약정상의 내용을 이행함에도 별도의 보상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기에, 영업비밀유출로 문제를 제기 받았다면 기존에 작성한 약정서 상의 내용을 법률적인 시각에서 면밀하게 확인해볼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상대방이 침해를 주장하는 정보와 기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여,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무혐의 및 기타 민사적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 관련법상 영업상의 비밀은 비공지성, 비밀유지성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을 모두 갖춰야 인정될 수 있으며,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영업비밀로 판단되지 않아 유출해도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지지 않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공지성이란, 일정한 정보와 기술이 대중이나 업계에 널리 알려지지 않고 비밀료 유지되어 있으며,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는 쉽게 알아낼 수 없는 상태를 뜻한다. 그런데 만약, 관련 업계에서 상대방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보를 공공연하게 사용하고 있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비밀유지성이란, 말 그대로 비밀을 유지된 상태를 뜻하며, 정보 보유자가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관리 조치를 하는 경우 인정된다. 예를 들어 정보와 기술 등에 접근하기 위해 일정한 패스워드가 필요하거나, 시건 장치 등으로 쉽게 도달하기 힘들다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런 별도의 장치가 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유용성이란 기술과 정보가 경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뜻하며, 해당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해 상대방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시킨 경우에도 이런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제기 받게 되거나, 금전 배상 및 영업금지 가처분 등의 민사적 청구를 받았다면, 문제가 제기되는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들에 모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법률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영업비밀유출 사건들을 변호, 대리해 무혐의 및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하재섭 변호사는 ‘영업비밀유출은 업종과 피해의 규모, 영리 사용의 여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상황과 요건에 맞는 개별적인 솔루션을 제시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조언하였으며, ‘반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고의성과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소명해 처벌 및 배상의 수위를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유기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bp_kmh@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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