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착공만으로 용도지역 상향 가능…정비사업 속도 기대
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허용, 단계별 개발 가능해져 주민 숙원 해소

오랜 기간 각종 규제로 개발이 지연됐던 해제 취락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도는 10일 국토교통부가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해제 취락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상향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해제 취락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변 공공주택지구가 완전히 준공된 이후에야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수년간 낙후된 주거환경을 감내해야 했고 사업 추진도 사실상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공주택지구가 착공만 해도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졌으며 이에따라 해제 취락지역의 정비사업이 훨씬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됐다.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인접 취락 개발 탄력
이번 지침 개정의 수혜 대상은 도내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 취락지역으로 전체 면적은 약 285만㎡에 달한다.
도는 주민 동의와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이들 지역에서 약 2만161호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천 대장 공공주택지구로 2020년 지구 지정 이후 2023년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인접한 대장안 해제 취락은 기존 규정상 지구 준공 전까지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공사 착공만으로도 정비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사실상 개발이 제한됐던 취락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주택 공급과 연계한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소규모 정비·단계별 개발 허용…주민 선택권 확대

기존에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중심의 사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노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 주민들이 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하나의 취락을 여러 구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식도 허용된다.
그동안은 하나의 마을을 분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주민 간 의견 차이나 참여율 부족으로 사업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폭 15m 이상의 도로와 철도, 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역을 나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도로로 단절돼 주민 의견 수렴에 어려움을 겪어온 고양 삼송취락은 2~3개 구역으로 나눠 단계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해제 취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용도지역 상향 시점을 공공주택지구 준공에서 착공 단계로 앞당기고 정비 방식도 다양화하면서 해제 취락지역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그린벨트 해제 이후에도 불합리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