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폐기물협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건설폐기물 발생량은 6552만t이었다. 전체 폐기물의 36.5%다. 하루 평균 발생량은 약 18만t으로 같은 기간 생활폐기물 1705만t보다 약 3.8배 많았다.

관리 방식은 한 공사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5t을 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5t 이상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한다. 배출자는 올바로시스템에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체에 처리를 맡겨야 한다.
5t 미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본다. 아파트와 오피스 인테리어,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이 대부분 여기에 포함된다. 이 폐기물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로 들어간다.
알스퀘어와 천일에너지가 '도시는 어디로 버려지는가' 미디어허브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울의 5t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2018년 83만t에서 2020년 101만t으로 늘었다. 2년 동안 21.6% 증가했다.
소규모 공사는 처리 과정도 복잡하다. 철거업체와 수집·운반업체, 집하업체, 중간·최종 처리업체가 차례로 개입한다. 폐기물이 현장을 떠난 뒤 업체가 바뀔 때마다 기록이 끊길 가능성이 커진다.
여동엽 천일에너지·지구하다 부장은 "집 전체를 리모델링하더라도 5t 미만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며 "건설폐기물은 기록이 명확하게 남지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어느 현장에서 얼마나 발생했고 어디로 갔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배출자가 최종 처리 장소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인테리어 업체가 철거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고 철거업체가 다시 수집·운반업체에 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처리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불법 처리 가능성도 커진다.
폐기물 업계에서는 전화와 문자, 종이 장부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도 남아 있다. 수거·운반업체와 처리업체가 다르면 자료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일부 현장은 인계 내용과 처리 내역을 나중에 수기로 정리한다.
서울시는 2023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제를 도입했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1월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도 금지했다. 직매립 금지는 2030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장에서는 제도만으로 관리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규모 공사에는 영세 철거업체와 운반업체가 다수 참여한다. 배출과 운반, 최종 처리 단계마다 관리 주체도 나뉜다.
업계는 폐기물이 발생한 현장부터 운반 차량, 처리장 반입, 최종 자원화까지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야 한다고 본다. 알스퀘어는 인테리어 현장의 폐기물 배차와 수거, 처리장 반입 내용을 전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여 부장은 "트럭이 현장을 떠난 뒤 폐기물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구조가 문제"라며 "배출부터 운반, 최종 처리까지 끊어진 정보를 연결하는 것이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