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지자체도 해제 신청 가능…안성 "행정 형평성 회복"
천안시와 공동 타당성 용역 추진…시민 재산권 회복·서남부권 균형발전 기대

김보라 시장은 22일 이번 제도 개정을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며 천안시와 공동 용역을 통해 보호구역 변경·해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직접 관할하면서도 그동안 해제 신청 권한이 없었던 규제 지자체가 정부에 직접 보호구역 변경이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수도사업자에게만 부여됐던 해제 신청 권한을 규제 피해를 받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따라 시는 천안시와 함께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해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규제는 안성이, 신청권은 수도사업자"…47년 불합리 개선
유천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시가 운영하는 유천취수장의 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됐다.
전체 보호구역 면적은 108.17㎢이며 이 가운데 약 65%인 70.284㎢가 안성시에 포함돼 있으나 반면 평택시가 차지하는 보호구역은 전체의 1.6%에 불과하다.
이로인해 공도읍과 미양면, 대덕면 등 안성 서남부권은 수십 년 동안 공장 설립과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되면서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취수장을 운영하는 수도사업자만 보호구역 변경이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 실제 규제 피해를 입는 안성시는 정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조차 제시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시는 과학적 자료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직접 보호구역 조정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가 두 차례 이상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나 도지사가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김 시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47년 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감내해 온 안성시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한 뜻깊은 변화"라며 "안성시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수질 개선·대체 수원 확보…환경 여건도 달라졌다
시는 보호구역을 둘러싼 환경 여건도 크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1년 평택호 수질개선 상생협약 이후 지속적인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난해 평택호 연평균 총유기탄소량(TOC)이 4.8㎎/L를 기록해 목표치인 5.0㎎/L 이하를 달성했다.
또 평택시 전체 수돗물 공급량 가운데 유천정수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4% 수준으로 낮아져 광역상수도 등 대체 수원 확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안성시의 판단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가 안성천으로 유입될 예정인 만큼 향후 수질 변화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천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의 필요성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이러한 변화된 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다.
◇천안시와 공동 용역…"갈등 아닌 상생 해법 찾겠다"
시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용역에서는 유천취수장 운영 실태를 비롯해 수질과 수량 변화, 보호구역 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 지역 간 상생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평택시 등 관계기관과 단계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번 용역은 일방적인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천안시와 함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시민 재산권 회복과 안성 서남부권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수십 년간 지속된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 보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