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CLS 배송기사 긴급 설문...응답자 97.1% “소득 감소 예상”
주간배송 기사로 업무 전가 및 과로 유발 부작용 지적

CPA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권역별 배송을 담당하는 영업점들의 연합체다.
CPA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소속 배송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긴급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현장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7%가 야간배송 월 12회 제한에 반대했으며, 주당 작업시간을 3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도 97.4%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법률을 통한 일률적 작업시간 제한 자체에 반대하는 응답도 95.9%에 달했다.
특히 야간배송을 전담하는 기사들의 경우 월 12회 제한(98.7%)과 주당 작업시간 제한(98.4%)에 대한 반대 비율이 더욱 두드러졌다.
CPA 측은 개정안상 작업시간 및 연속휴식 조항이 적용될 경우 야간배송 기사의 주당 실근무시간이 약 28시간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배송 물량에 따라 수익을 정산받는 구조에서 근무시간 단축은 즉각적인 소득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설문에서 응답자의 97.1%는 근무시간 제한 시 실질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 감소에 따른 대처로는 타 직종 겸업(48.8%)이나 택배업 이탈(51.2%)을 꼽은 응답이 전체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 휴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중 취업이나 숙련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CPA는 기사들이 대리운전이나 화물운송 등 추가 부업에 종사하게 되면 총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사업장 단위 규제로는 다중 취업 기사의 총 근로 피로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운영 측면에서도 야간 물량이 주간으로 이전될 경우, 응답자의 67.5%는 주간배송 기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건강권 대책으로는 자유로운 휴무(65.1%), 주 5일 업무제(58.1%), 건강검진비 지원(55.5%) 순으로 집계됐으며, 작업시간 제한 선호는 2.7%에 불과했다.

CPA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근무시간과 배송물량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기사들의 선택권과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작업시간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며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당사자의 일할 권리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유로운 휴무와 대체배송 체계, 건강검진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PA는 이번 설문 결과를 관계 부처 및 국회에 전달해 법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필요 시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와 공동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