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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 월 12회 제한 반대하는 쿠팡CLS 영업점 단체 CPA “소득 줄면 겸업·택배업 이탈”

김신 기자

입력 2026-08-31 09:48

쿠팡CLS 배송기사 긴급 설문...응답자 97.1% “소득 감소 예상”
주간배송 기사로 업무 전가 및 과로 유발 부작용 지적

자료=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제공
자료=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제공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야간배송을 월 최대 12회로 제한하는 법안 추진에 대해 배송기사의 소득 감소와 직업 선택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31일 발표했다.

CPA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 권역별 배송을 담당하는 영업점들의 연합체다.

CPA는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소속 배송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관련 긴급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현장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7.7%가 야간배송 월 12회 제한에 반대했으며, 주당 작업시간을 30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도 97.4%가 반대 의사를 표했다. 법률을 통한 일률적 작업시간 제한 자체에 반대하는 응답도 95.9%에 달했다.

특히 야간배송을 전담하는 기사들의 경우 월 12회 제한(98.7%)과 주당 작업시간 제한(98.4%)에 대한 반대 비율이 더욱 두드러졌다.

CPA 측은 개정안상 작업시간 및 연속휴식 조항이 적용될 경우 야간배송 기사의 주당 실근무시간이 약 28시간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배송 물량에 따라 수익을 정산받는 구조에서 근무시간 단축은 즉각적인 소득 하락으로 연결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설문에서 응답자의 97.1%는 근무시간 제한 시 실질 소득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제공
자료=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제공

소득 감소에 따른 대처로는 타 직종 겸업(48.8%)이나 택배업 이탈(51.2%)을 꼽은 응답이 전체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실질적 휴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중 취업이나 숙련 인력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CPA는 기사들이 대리운전이나 화물운송 등 추가 부업에 종사하게 되면 총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사업장 단위 규제로는 다중 취업 기사의 총 근로 피로도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운영 측면에서도 야간 물량이 주간으로 이전될 경우, 응답자의 67.5%는 주간배송 기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건강권 대책으로는 자유로운 휴무(65.1%), 주 5일 업무제(58.1%), 건강검진비 지원(55.5%) 순으로 집계됐으며, 작업시간 제한 선호는 2.7%에 불과했다.

자료=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제공
자료=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 제공
CPA는 획일적 시간 규제 대신 자유로운 휴무 선택권 보장과 정기 건강검진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PA 관계자는 “택배기사는 근무시간과 배송물량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개인사업자인 만큼 기사들의 선택권과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작업시간 제한은 신중해야 한다”며 “건강권 보호를 명분으로 당사자의 일할 권리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유로운 휴무와 대체배송 체계, 건강검진 지원 등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PA는 이번 설문 결과를 관계 부처 및 국회에 전달해 법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필요 시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와 공동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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