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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먼지처럼 쌓인 불합리한 관행 고치겠다”…교사 100대 요구안 수용

송인호 기자

입력 2026-09-15 14:38

현장 교사 800명 목소리 담은 개선과제 전달받아…교권보호·행정업무 경감 등 5대 영역
“교권보호단 든든한 바람막이로”…교육지원청 행정지원 확대·교권보호 3법 개정도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청
경기=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학교 현장에 오랫동안 쌓여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날 오전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으로부터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고 “먼지처럼 쌓여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안은 지난 7월 열린 ‘교권 포럼’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경기교사노조가 방학 중 현장 교사 8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조합 의견을 토대로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100가지 과제를 추렸다.

100대 요구안은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보장 ▲교원 행정업무 간소화 ▲교원 처우·근로 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학교민주주의 보장 ▲교육환경 개선 등 5개 영역을 담았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5일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 바로 세우고 행정업무 덜겠다”…학교 현장 변화 약속


안 교육감은 이날 요구안의 각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교권 보호와 관련해 ‘교권보호단’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안 교육감은 “현재 교권을 바로 세우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경기도의회에서 ‘교권보호단 조례’가 통과되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단이 교사들에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것”이라며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등 이른바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육지원청 역할도 강화한다.

안 교육감은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이를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하고 도교육청 역시 교사의 행정업무 지원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경기교사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100대 요구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안 교육감은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업무와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고 교사가 교육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현장을 만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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