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며, 구속영장 기각은 이후 재판에서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것이다.
앞서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로 논란이 된 버닝썬 이문호 대표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차례 대중들의 날선 비난이 이어졌다.
이날 신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승리의 구속 영장을 기각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뜻까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버닝썬 게이트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대중들의 눈이 쏠리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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