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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정, 얼굴 공개한 까닭 보니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 막아야 한다’

입력 2019-05-16 17:08

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비욘드포스트 정성훈 기자] 반민정이 화제인 가운데 그가 실명을 공개한 과정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15년 반민정은 조덕제가 사전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조덕제는 결국 2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받았고, 반민정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그 역시 맞소송에 나서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 대해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내렸다.

앞서 그는 올해 초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면 연예계에 만연한 폭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직접 나서기도 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40개월을 싸웠다. 이번 판결이 한 개인의 성폭력 사건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 영화계의 관행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배우이기도 하지만 연기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자들이 영화계로 진출할 때쯤엔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영화계의 관행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반민정은 “피해자임에도 그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며 “법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저같이 마녀사냥을 당하는 피해자가 없기 바란다”고 전해 대중들의 응원을 받았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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