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게 되는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오랜 기간 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있어 이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한쪽 배우자가 아이의 양육 및 가사노동에 전담했다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재산분할이 진행될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며, 대법원 판례는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와 더불어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변호사는 "맞벌이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전업 준비라 할지라도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조했다면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내조를 한 혼인기간, 자녀의 양육 관련, 그동안 가사노동에 종사해온 기간을 통틀어 종합적으로 산정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사와 자녀 양육의 중요성이 인정되면서, 최근에는 결혼 10년 차 이상의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50%의 재산 분한 비율을 인정하는 판례가 많아지는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간혹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재산분할이 힘들다고 생각해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혼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서울, 부산, 인천 수원에 총 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형 로펌이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방문상담예약 시 이혼전문변호사 1대 1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유진 기자 kyj@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