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지분율 현행 18%→최대 34%로 확대 가능

[비욘드포스트 이지율기자]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로 등극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를 승인했다. 이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율을 18%(의결권 있는 지분 10%)에서 34%까지 높일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가결된 이후 일반 기업이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첫 사례다.
이번 결정으로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계열사와의 다양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0여개에 달하는 카카오 계열사와의 협업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다.
카카오택시나 카카오모빌리티, 멜론 등 플랫폼을 통해 고객망을 확대하고 여러 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이모티콘샵 등을 통해 연결돼 있는 130만명의 중소상공인의 거래 정보를 활용하면 고도화된 신용평가시스템(CSS)을 개발할 수도 있다.
자금 조달도 훨씬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전까지는 유상증자시 지분 50%를 소유한 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카카오가 출자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카카오의 지난 1분기 매출은 7063억원으로 역대 최고다. 카카오뱅크는 자기자본(BIS) 비율 등을 감안해 필요시 연말 증자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은행의 선두 자리 지킬 뿐 아니라 시중은행까지도 위협하는 '메기 효과'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뱅크 고객수는 지난 12일 1000만명을 돌파했다. 개점 약 2년 만에 시중은행의 3분의 1에 달하는 수준에 오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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