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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재물 손괴 ...

입력 2019-08-09 10:55

사진=MBC캡처
사진=MBC캡처
[비욘드포스트 박명진 기자] 배우 이재룡이 술에 취해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손으로 때리는 등 파손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jb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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