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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착용' SK 소사, 제재금 50만원

입력 2019-08-10 17:04

사진=SK와이번스
사진=SK와이번스
[비욘드포스트 박명진 기자] 헨리 소사(SK와이번스)가 더그아웃 전자기기 사용으로 제재금을 부과 받았다.


KBO는 8일 "경기 중 더그아웃에서 전자기기(스마트워치)를 착용한 SK와이번스 헨리 소사에게 KBO 리그규정 제26조 2항에 의거해 5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소사는 지난 6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KT와의 경기 도중 더그아웃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이 TV 중계 화면에 포착됐다.


KBO리그 규정 제26조 불공정 정보의 입수 및 관련 행위 금지 내용'에 따르면 경기 시작 뒤 벤치 및 그라운드에서 감독·코치·선수·구단 직원 및 관계자는 무전기·휴대전화·노트북·전자기기 등 정보기기 등을 사용할 수 없다.


KBO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경위 파악 후 리그규정 위반으로 이 같이 조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의 철저한 선수단 관리를 당부했다.

jbd@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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