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7→10년, 자녀 연령 만6세→만 13세 이하로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자격기준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기존 7년이내에서 10년 이내,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 소득요건은 소득기준 70%이하에서 100%로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LH 관계자는 총자산 2억8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의 입주자격자산기준을 충족하고 지원자격 기준을 갖춘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은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내 전세보증금의 5%로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8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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