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층 원룸은 얼핏 보면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 윈윈하는 것 처럼 보인다. 세입자는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임대인은 높은 수익율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나라에선 각 주택 당 가져야 하는 주차장 수가 있다. 수익을 위해 방을 더 만들 수록 주차장이 그만큼 더 생겨야 한다. 하지만, 주차 공간을 만드는 비용이 방을 더 만드는 비용보다 비싸다.
그 결과 비용을 고려해 만들 수 있는 주차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따라서 방 개수 역시 한정되며, 결국엔 수익을 위해 더많은 방으로 나눌수도 있는 것을 층고를 높여 복층 구조를 만든다. 원룸보다 복층 구조는 분양가를 더 높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복층 원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효율적인 주거 형태가 아닌 이익에 의해 만들어진 상품이라는 것이다. 높은 층고로 인해 난방비와 냉방비가 많이 나오는것도 단점이다.
불법 복층을 유의해야 하는데 세금때문에 다락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이후 임의로 복층으로 개조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다락의 높이는 1.5m, 경사 지붕의 경우 가장 높은 쪽 기준 1.8m로 층고가 제한 되어있다. 합법적으로 건축한 복층은 모두 전용 면적으로 해당되어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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