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통한 경영권 승계 과정이 검찰수사 종착점

검찰이 분식회계에 국한되기 보다 ‘국민연금(삼성물산의 대주주)을 압수수색한 점에 비춰’ 수사가 이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부정의혹이라는 결론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서울 강동구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바이오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고의로 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과정에 검찰은 삼성바이오분식 회계의 수사와 별도로 ‘삼성물산의 제일모직합병→삼성바이오 회계변경→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등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시말해 검찰로서 국민연금에서 수사가 이뤄진다면 삼성바이오가 회계변경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제일모직 주식을 수배 불어날 수 있게 했는지의 여부가 관심사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보다 국민연금의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결정적 영향이 작용한 판단 지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 지분(46.3%)가치를 6조6000억원으로 추산함으로써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맞바꿔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 (1대 0.35)에 합병심사에 찬성했다. 국민연금의 판단은 삼성물산을 줄이고 제일모직을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기준이다.
검찰은 앞서 수사 과정에서 딜로이트안진과 삼성KPMG 회계사들로부터 "삼성이 주문한 대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 1대 0.35가 정당하다'는 보고서 내용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제일모직 바이오사업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동시에 삼성물산의 경우 현금성 자산 1조7000억원가량을 누락했을 뿐아니라 광업권도 자산 평가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방식도 사용됐다. 건설 경기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건설부문 실적은 줄었고, 국외사업 수주 발표를 늦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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