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의원은 법망을 피해가는 이영훈 포스코건설의 대표이사를 국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최근 환경부의 신축공동주택라돈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아파트 60세대 리돈 측정값 중 37세대(61.7%)에서 WHO권고기준인 148베크렐(Bq/㎥)을 초과(최대 533.5베크렐)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작년 12월 이후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5월 11일까지 입주 전 아파트 대상으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다.
현재 우리나라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라돈 기준은 2018년 1월1일 및 2019년 7월 1일 아파트는 각각 200베크렐 및 148베크렐의 기준을 적용받으나. 2018년 1월 1일 이전 사업승인 건은 이런 기준을 아예 적용받지 않는다.
즉. 이런 이유로 법 개정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전국의 라돈 분쟁 아파트들은 건설사가 입주민의 라돈 검출 마감재 교체 요구를 대부분 거부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표적인 것이 포스코건설이다.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지은 아파트 입주민들은 라돈이 검출되는 화장실 선반과 현관 신발장 발판석 등을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정미 의원은 이영훈 포스코건설 대표이사를 내달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했고, 채택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성등급 1등급으로 지정한 물질로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WHO 권고기준인 148베크렐은 위험경고 수준임을 나타낸다"며 "토론 반감기(55.6초)는 라돈 반감기(3.8일) 보다 적지만 원안위에 따르면 동일농도 노출시 라돈보다 6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조만간 공동주택 라돈관리를 위한 가이드를 준비 중에 있고 다음과 같은 방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고려 라돈과 토론을 함께 관리하고 △ 향후 건축자재 라돈 가이드라인 마련 △ 현행 법이 권고기준 임을 감안하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험성 검토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업계와 교체가능성 및 자발적 교체방안 등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미 의원은 “정부와 건설사는 입법적 미비를 이유로 국민의 건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공동주택 라돈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진행 중인 사건에서 라돈 석재 등의 위험성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설사로 하여금 해당 자재 등에 대해 수거, 파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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