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
4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 했다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7일 폭스바겐 미국법인(VWGoA)에 추가로 자료 제출을 명령해 달라고 ITC에 신청했다가 같은 달 26일 기각됐다.
앞서 VWGoA은 LG화학 측의 요구를 들어 자료제출를 한 차례 한 바 있다. 지난 9월 16일 VWGoA는 MEB NAR 프로젝트와 관련해 VWGoA와 독일 본사 간 오고간 자료를 포함한 원본 파일과 문서 1400여 분량을 LG화학에 제출했고, 구두 진출 요청까지 들어줬다.
이번이 두 번째 LG화학의 자료 제출 명령 신청으로 VWGoA은 지난달 22일 ITC에 LG화학의 신청이 부당하다며 기각을 요구하는 답변서를 냈다.
VWGoA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들여 1400여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넘겨주었고, 당시 LG화학은 불만없이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낸 바도 없다”며 “이번에 추가로 요청한 자료들은 애초 VWGoA에 요구한 것과 무관하고 LG화학이 자료제출명령을 수정하고 확대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LG화학의 새로운 신청은 VWGoA에 독일 본사(VWAG)의 자료도 요구하는 것이지만 국제법상 VWAG와는 별도 법인으로 미국 ITC 자료 제출 명령의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VWGoA는 LG화학은 헤이그협약에 따라 VWAG에 증거제출을 요청해야 했는데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다가 시급해지자 VWGoA를 통해 신청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시급함은 헤이그 협약을 회피하거나 이번 조사의 증거 관련 절차를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런 폭스바겐과 LG화학 간의 갈등과 관련해 자동차업계에서는 부품업체 간의 법정 다툼으로 완성차업체에도 영업비밀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같은 소송과 관련해 “완성차 메이커들이 복수의 공급처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번 LG나 SK의 승자와는 별개로 한국 부품업체들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앞서 LG화학은 4월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폭스바겐의 미국 전기차 프로젝트에서 SK이노베이션의 수주가 자사의 사업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