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자료에서 90%가 라돈 마감재
환경부, “2018년 1월 이후 법적 의무 없다”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국감 당시 포스코건설에서 제출한 ‘사용허가 아파트 마감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포스코건설은 최근 5년 동안 전국에 사용허가를 받은 단지 가운데 90%이상의 단지에 라돈 논란이 일어난 마감재를 사용했다.
곧 엘시티의 경우 입주허가 4년 전인 2015년 9월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국감이 지나고 최근에야 사용 승인 나면서 주목을 받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국감 직전까지 통계치를 감안할 때 엘시티 역시 라돈 함유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5월부터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정미 의원을 중심으로 아파트 라돈 마감재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커져왔다.
이정미 의원은 당시 포스코건설이 신축아파트 라돈 검출 문제로 인한 입주민 분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포스코건설이 동일한 마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2016년~2017년 지속가능성보고서에서 실내공기질 관리기법 적용과 입주자의 건강과 쾌적한 실내환경 구현을 위해 친환경 자재를 적용하고 있다며 국내 최다 LEED(미국 친환경 건물 인증제도)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시해 놓았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정말 필요한 것은 친환경 인증과 친환경 설계 포장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 입주민들과 분쟁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 입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마감재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에 라돈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 엘시티 입주자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에 기준이 넘는 라돈이 검출된다는 보도가 많아 입주자로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라며 “엘시티에서 검출되는 라돈의 양을 검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 주택이 라돈에 대한 수치를 공시할 의무는 없다”며 “지자체에서 주민들과 협의 사항이 포함됐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엘시티 마감재는 라돈 논란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았고, 정보 공개를 청구한 주민에게도 모두 알렸다"면서 "내년도 지자체가 선정한 뒤 조사가 이뤄지면 라돈 마감재 사용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