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전날 조 회장과 이 회장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조 회장은 총수익스와프(TRS)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 회장의 사실상 개인회사인 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거론하고 TRS거래를 통해 자금을 내줬다고 봤고 검찰에 고발했다.
TRS는 금융회사가 SPC를 설립하고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을 말한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하다.
효성그룹 재무본부는 GE 지원을 위해 효성투자개발을 지원 주체로 결정한 뒤 직접 금융회사를 섭외에 TRS 방식의 거래구조를 기획·설계했다.
GE가 발행하는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4개 금융회사의 SPC가 인수하되, 이들의 요구를 효성투자개발이 들어주는 방식이다. 2년간 이 계약을 유지토록 했다.
이 계약을 통해 효성투자개발은 재무가 부실한 GE가 거액의 CB를 발행할 수 있도록 CB에 수반되는 신용·거래상 위험 일체를 인수해 사실상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지원을 GE 쪽에 해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지분을 보유한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이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라관광은 2016년1월부터 작년 7월까지 APD에 수수료 31억원을 지급했다. APD는 2026년까지 약 10년간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받기로 돼 있었다.
오라관광은 APD에 브랜드 사용권과 브랜드스탠더드 명목으로 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다시 매출액의 1~1.4%를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줘야 했다.
공정위는 오라관광의 과도한 수수료 지급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