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전날 오후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신체검사 결과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전해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우한 현지 교민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이송하는 버스를 운전했다. 이 버스에는 13번 환자가 타고 있었다.
이후 A씨는 발열 증세를 보여 관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 했다고 한다. 교민 이송에 참여한 다른 경찰관 35명에게서는 이상 증세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