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2015년에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기업집단 ‘네이버’의 동일인(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 이해진이 본인회사 등 20개 계열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 조치, 2017년 및 2018년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8개 계열회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2015년 누락된 20개 회사는 네이버의 계열회사로 이해진은 동일인 보유하고 있는 ‘지음’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하고,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화음’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아울러 이 씨는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회사인 ‘와이티엔플러스, 라인프렌즈를 역시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와이티엔플러스는 동일인관련자가인 네이버가 50%지분을 가진 회사이고, 라인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 관련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네이버가 100% 출자해 설립한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누락 계열사 16개는 ㈜더작은, ㈜프라이머시즌3, 유한회사 이니코프, ㈜인앤시스템, ㈜에버영코리아, ㈜디엔컴퍼니, ㈜블루넷, ㈜인성티에스에스, 유한회사 아이스콘, ㈜엠서클, ㈜뉴트리케어, ㈜시지바이오, ㈜유와이즈원, ㈜이지메디컴, ㈜바이오에이지, ㈜)바이오알파다.

공정위는 2015년 혐의와 관련해 동일인이 지정자료의 표지 및 확인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했으므로 지정자료 제출해 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과 동일인 본인이 100%지분을 보유한 회사 및 본인과 가까운 친족이 보유 회사 등 누락된 회사들의 계열회사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7년과 2018년도 혐의와 관련해서는 비영리법원 임원이 보유한 회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임원이 간접 보유한 회사를 알리지 않아 계열회사 누락이 발생한 점을 들어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정확한 지정자료는 자율적 시장감시 제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사건은 공시대상기업 지정 전 허위자료 제출 행위도 엄정히 제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밝혔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