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장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차씨가 음주운전이 반복된 데다 사고 당시에 만취에 가까워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다행히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3일 공판에서 차씨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씨는 공판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및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23일 밤 11시40분께 서울 부암동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246%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씨의 아내인 배우 한채아도 사고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사과를 했다. 한 채아는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 먼저 죄송하다”며 “오전에 내 배우자의 사건을 기사로 접하시고 많은 분이 불편함과 실망을 하셨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자의 이번 일은 명백한 잘못된 행동이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에 변명의 여지없이 이렇게나마 사과를 드린다. 죄송하다"며 "배우자의 잘못 또한 내 가족과 내 잘못이기에 내조가 부족했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다.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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