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이종훈 판사)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협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흉기를 휴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냐” “오 후보를 해칠 의도가 있었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10분께 광진구 자양동에서 차량 선거운동을 벌이던 오세훈 후보를 향해 준비한 흉기를 들고 접근하다 근처에 있던 경찰관 3명에 의해 현장에서 바로 제압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 후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야간근무 후 잠을 청하는데 (유세 소리)로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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