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logo

ad

HOME  >  정책·지자체

서울실용음악고, 사학비리 교육청에서 조치해달라…‘30명 규탄시위’

입력 2020-04-24 07:43

창립자 지난해 8월 솜방망이 처벌
학교 부지나 건물 통해 이익사업 혐의
올해 2월 교사들 재계약 못해. 시간제 대체

(사진=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일동)
(사진=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일동)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한 대안학교의 사학비리에 대해 교육청이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0명의 규탄시위가 29일, 30일 양일간 벌어졌다.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모인 이들은 “지난해 8월 사학비리가 불거진 이후 8개월 동안 교장 겸 설립자, 교감, 비리 관련자들이 진심 어린 반성과 성의있는 조치를 요구해 왔지만 학료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학교는 서울실용음악고동학교로 전교생 170여명 규모의 대안학교다. 지난해 8월 사학비리가 불거져 11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회계업무 부당처리', '인건비 지급 부적정' '학교장 근무 불성실' 등이 적발돼 설립자인 학교장은 해임, 설립자 아들인 교감은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학교 관계자는 “설립자이자 교장은 해임 이후 벌여놓은 문제들을 해결할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후임 교장만 수차례 세웠다”며 “현재 교장도 사실상 설립자의 의도를 전달하는 아바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설립자는 매년 정교사들을 포함한 교직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 재정의 열악함’을 핑계로 형편없는 보수를 책정해 왔으나, 20여억원의 돈을 불법으로 적립해 온 것이 교육청 감사에 의해 드러났다.

또한 설립자는 학교 건물로 소개한 교회 시설 내에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무상대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법인(부인, 며느리, 사돈명의)을 세워 별개의 3년동안 교육비 7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몇년전 운영하던 콘서트홀 내에서 종교시설 목적 외 사용으로 올해 1억8000만원 이라는 세금이 부과됐다는 통지가 떨어지자 갑자기 학생들의 급여시간에 교실 사용을 불허해 아이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이를 두고 한 학부모는 “과거 카페 등을 하며 수익사업한 것에 대한 세금폭탄일 것”이라며 “학과 시간에는 교회공간을 제공하면서 급식시간만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번 2월 새로 부임한 교장의 경우 학교 지난 2월 28일자로 만료됐는데도 교사들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런 연유로 17명의 교사들은 학교장의 보복성조치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수업은 시간강사들로 70%이상이 진행 되고 있다.

주최측은 시위를 통해 서울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며 ▲보복성 조치로 불합리한 계약조건으로 학습권 침해 ▲교사들의 합리적인 계약 체결 ▲절차를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업료를 책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